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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수급 요건
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1.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함
해고, 권고사직,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 경우 수급 가능
본인의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님
2.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
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(6개월)이어야 실업급여 신청 가능
3. 재취업 의사가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함
실업급여 신청 후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지속적인 급여 수급 가능
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(예시)
✔ 비자발적 퇴사 여부
- 2025년 3월 23일자로 **“회사 재정 악화로 인한 해고”**를 당하는 상황입니다.
-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.
✔ 고용보험 가입기간 (180일 이상 여부 확인)
- 2024.08.25 ~ 2025.03.23 (약 7개월, 210일)
- 최근 근무한 *** 판매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넘으므로 요건 충족
📌 결론:
회사가 **정말로 "재정 악화로 인한 해고"**를 공식적으로 해줘야 합니다.
**이직확인서에 "권고사직" 또는 "회사 사정으로 인한 해고"**로 표기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가능
현재 이력으로 보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.
실업 급여 신청 방법
1. 이직확인서 확인
퇴사 후 회사가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함
퇴사 사유가 **"회사 사정으로 인한 해고"**로 기재되어야 함
2. 워크넷(www.work.go.kr)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
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이 필수
3.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설명회 수강
온라인 신청 가능: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
4. 구직활동 및 수급
4주마다 구직활동 1~2회 필요
📌 주의할 점
1. 만약 퇴사 사유가 "자진퇴사"로 처리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2. 회사에 퇴사 사유를 명확하게 "해고"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세요.
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주세요! 😊
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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